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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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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오전 8: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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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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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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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설명을 잘읽었습니다. 궁금한것좀 여쭙니다.
1. 보조금1억5천중 일부는 2008년으로 이월되는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예) 보통예금150,000,000/잡이익150,000,000
원재료80,000,000/보통예금80,000,000
이럴경우 이월되는 7천만원은 보통예금잔고로만 남겨두면 되는지요?
2. 전액을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소득금액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요. 자세한 설명과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또 장부상 이렇게 분개해주면 세무조정상에는 익금또는 손금산입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란에 국고보조금계정이 있던데 잡이익계정으로 넣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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