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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 답변 만족도 -
mi***   2008-05-22 오후 2:2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8
운수업 (업종코드:602301)

기준경비율 30.9 단순경비율 90.8

2007년 수입금액 73,861,600



운수업이므로 1억5천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요?

추계신고시 4천8백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대상자인지요?



그렇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을 하고싶은데요



추계소득금액은 1과2중 적은게 소득금액이라고하던데요



1)73,861,600-30,669,377(부대비용)-(73,861,600*30.9%)=20,368,989



2) 73,861,600-(73,861,600* 90.8%)*2.0=13,590,536 (단순경비율배율적용)



이런경우는 부대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2번이 적으면

추계소득금액은 2번인 13,590,536이 맞는건가요?





2) 4천8백이상이라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맞는거같은데요

만약 단순경비율로 신고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23 오전 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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