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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naa***   2008-05-22 오후 2:0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9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려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위에 조특법에 보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2년이내를 정산한다면.. 일자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예를 들어,개인업체(A)로 2005년 9월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08년 6월 대기업(B)으로 인수가 되어 A가 폐업을 하게 되었고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고 한도초과로 인하여 2006년 이월되어 2006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의문1)

이럴경우 2005년 9월 2일 투자완료일이라면 2년이내인 2007.9.2까지가 추징대상이 아닌건지 아니면 2007.12.31까지의 과세년도가 추징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의문2) 2005.9.2 기계장치의 금액의 일부가 한도초과되어 2006년에 이월되어 2006년 종합소득세때 2005년 임시투자세액공제분에 대해 이월공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2008.6월에 폐업을 하게 되는데.. 2005년 임시투자세액 한도초과분을 2006년에 공제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의 여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의문3) 개인업체(A)가 대기업(B)회사에게 영업권을 받고 인수예정일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추징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알려주세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23 오후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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