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dlbo*** |
 |
2008-05-22 오후 1:11: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61 |
|
|
|
2006년 차량운반구 33,283,680에 구입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5,010,940을 하지 않고 11,010,940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7년 감가상각비 반영시
(33,283,680-11,010,940)*0.451=10,045,005로
감가상각비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2006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감가상각의제에 적용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