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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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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오전 11:2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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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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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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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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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80% 적용된 필요경비 원천징수영수증이
여러건 있습니다. 합산신고시 실제사용필요경비만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경비가 없어서 총수입금액에 80% 적용된 필요경비는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건지요.
2.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신고시 교육비, 주택마련,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지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으로 다시 재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시 재계산해야 하는 소득공제가 있는지요.
기타소득과 같이 합산신고 하는 거라서 혹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것이
있는지요.
소득공제가 다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제외하면
많이 납부하여 환급금액이 나오는데 환급금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기타소득세 때문에 환급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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