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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긴급) 답변 만족도
mone2***   2008-05-22 오전 11: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2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이 있는 법인입니다.



본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타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임대시 계약서상에는 본점으로 기재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했습니다.



위 임대차 계약 外 다른 타업체와 임대차 거래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미 교부하여 진행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 주소지와 임대 물건지 주소가 상이하게 다른 경우도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를 해도 되는지요?



즉 본점 물건지를 지점에서 임대한것으로 하고 지점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23 오전 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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