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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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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오후 9:3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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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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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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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이 이번에 개정이 되서 4번에 개업일을 13번에 과세기간을 넣는 란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동사업을 처음 개업한 시기가 02.1.1 이고,
비대표자가 07.3.1에 들어왔다면
비대표자가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할때 서식 4번에 있는 개업일은
07.3.1로 써야하는지.. 아님 공동사업을 처음 영위한 02.1.1로 써야하는지요?
또한, 과세기간을 쓸때도 07.3.1-07.12.31 인지, 02.1.1-07.12.31 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대표자가 실제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거나 탈퇴가 있을때, 비대표 기준이 맞는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원래 공동사업장의 실제 과세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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