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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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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오후 3:32: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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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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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기 확정때 매출세금계산서가 150만원(부가세 별도) 누락되어
08년도 5월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07년 재무제표는 변동시키지 않고, 부가세 매출을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했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대표자 한테 소득세 부분을 받았다면,
07년 전표를 수정할 필요 없이
08년 5/19 현금100(대표자한테 받음)/가수금100
08년 5/20 가수금100/ 보통예금100(세무서납부)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부가세의 경우에 07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니깐..
08년 회계전표를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추가로 납부하게된 185,000원 부가세를 08년도에서 어떻게 전표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과공과금 185,000원/보통예금185,000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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