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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5-21 오후 1:3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강사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03 55.3% 수입금액 5,482,920 추계소득금액2,450,865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용) 198,000원인경우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신고서 작성하면되는건지요?

기납부가 3%인 164,770원인경우

환급받으면 되는건지요?



소득금액 2,450,865

기본공제1,000,000

표준공제 600,000

연금보험료 198,000

계 1,798,000



인경우

과세표준 652,865입니다.

기납부 164,770원이며

환급받으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22 오전 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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