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안분 공식 |
답변 만족도 |
|
|
|
dea*** |
 |
2008-05-21 오후 12:47:2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6 |
|
|
|
안녕하세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행업을 하는 건설회사인데요..
사업부지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업부지를 더 많이 매입해야해서 시일이 좀 걸리게 되예정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토지의 건물은 지금현재 지점 사업자를 내어 임대업을 해야하고
임대업을 할떄 간주임대료랑 계산하는 공식좀 알수있을까염??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하면서 발생된 비용
중개수수료, 대출제비용, 등기비용 등 전부다
토지부분과 건물부분 안분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안분 공식과 건물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감정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정하는지 공시지가로 정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어서 어떤걸 근거로 건물가액, 토지가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비용에 안분할떄 산식도 알려주세염..
임대업도 첨이라 부가세 신고및 유의해야할 사항도 알려주세염..
그리고 임대업 하는 건물은 지하는 주점, 1층은 음식점, 2층은 사무실,3~4층 주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