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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2008-05-21 오전 11:0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안녕하세요. 오랜만의 문의드립니다.



07년 연말정산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중 1분이 원래 소득공제 안되는 부분을  공제해서 이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관리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알아보니 회사에서 하든지, 세무서에서 하든지, 차액부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잘못된 부분을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상황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21 오후 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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