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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답변 만족도 -
tjswj***   2008-05-21 오전 9:1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이월된 지정기부금 관련 문의.

이월된 (지정)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는게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은 금년도에 꼭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금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내년으로 다시 이월은 불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지정기부금을 결산서 상에 말고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10%)로 받을순 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22 오후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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