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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답변 만족도 -
mijung***   2008-05-20 오후 4:3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2
부가세 영세율 기타 신고 및 통신비 원단위절사 문의.

저희회사는 외국계법인입니다.

모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계산서 발급은 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 기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1기예정때 미쳐 그 부분을 신고 못했는데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영세율 기타에 기재하면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그리고 통신비청구서를 보면 절사되는 원단위 금액 있잖아요.

그걸 꼭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총금액에서 부가세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21 오후 1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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