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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 연체지급시에~ 답변 만족도 -
kayg1***   2003-03-10 오후 3:5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2
법인이든 개인이든...신용카드대금을 연체후 지급시엔

분개방법이 달라지나요?



예)지급일 1월26일

카드대금 총액 3,678,500



1월 26일



미지급비용...금액/ 해당계정...



그런데..1월 28일에 2,000,000원 지급하고



2월 15일에 1,678,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죠?



 
 
 
전문가 답변 2003-03-10 오후 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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