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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신용카드대금 연체지급시에~
답변 만족도
-
kayg1***
2003-03-10 오후 3:50:17
첨부 : -
상태
조회
1,442
법인이든 개인이든...신용카드대금을 연체후 지급시엔
분개방법이 달라지나요?
예)지급일 1월26일
카드대금 총액 3,678,500
1월 26일
미지급비용...금액/ 해당계정...
그런데..1월 28일에 2,000,000원 지급하고
2월 15일에 1,678,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죠?
전문가 답변
2003-03-10 오후 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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