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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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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오후 7:1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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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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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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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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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유통업)가 대리점과 일정%의 마진율을 정한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예를들어) 제품매출액 1,100,000(부가세포함)중 마진20% 220,000 일 경우
A) "갑(제조회사)" 보통예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갑"이 수수료 20% 지급시 판매수수료 200,000 / 보통예금 22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B) "갑"이 대리점에 물건을 도매가로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갑" 보통예금 880,000 / 제품매출 8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대리점은 당사(갑.제조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소매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기("B")와 같이 거래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에 문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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