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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답변 만족도 -
jea***   2008-05-19 오후 7:1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제조업체(유통업)가 대리점과 일정%의 마진율을 정한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예를들어) 제품매출액 1,100,000(부가세포함)중 마진20%  220,000 일 경우

A) "갑(제조회사)"   보통예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갑"이 수수료 20% 지급시   판매수수료 200,000  / 보통예금 22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B) "갑"이 대리점에 물건을 도매가로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갑"    보통예금 880,000 / 제품매출 8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대리점은 당사(갑.제조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소매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기("B")와 같이 거래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에 문제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20 오전 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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