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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
mi***   2008-05-19 오후 3:5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1
근로소득세액공제할경우 업종코드가 940600인경우

수입금액 25,000,000 추계소득금액이9,00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서작성시 수입금액 25,000,000 필요경비 16,000,000 소득금액   9,000,000(추계) 그대로 기재하고 업종코드가 940600이면 사업소득인가요?



합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적용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면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소득(연말정산분)에 근로소득공제가 없는경우 (환급이라서)

이런경우도 사업소득과 합해지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주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20 오전 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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