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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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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오후 3:5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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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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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할경우 업종코드가 940600인경우
수입금액 25,000,000 추계소득금액이9,00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서작성시 수입금액 25,000,000 필요경비 16,000,000 소득금액 9,000,000(추계) 그대로 기재하고 업종코드가 940600이면 사업소득인가요?
합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적용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면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소득(연말정산분)에 근로소득공제가 없는경우 (환급이라서)
이런경우도 사업소득과 합해지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주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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