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ea*** |
 |
2008-05-18 오후 7:17:0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50 |
|
|
|
판매촉진비 계정과목 문의.
유통업에서
제조회사 (갑)
판매재리점주 (을)
판매마진 (판매가가격의 20%)
약정내용: 마일리지 1% (갑)이 부담해 줌
2007년 1~12월 판매금액 1억원의 80%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
8천만원에 대해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고
(갑)의 전표 보통예금 87,200,000 / 제품 80,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0
판매촉진비 800,000 (마일리지 1% "갑"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그런데, 요즘 세무서에서 (갑)과 (을)에게 ""판매장려금""에 대해 신고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상기의 판매촉진비(마일리지1% "갑"이 부담키로한 금액)를 신고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갑)과 (을)측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