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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기금을 납부시 파견회사 지급되는 직원 급여 답변 만족도
jhlee***   2008-05-17 오전 11: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이재민 구호금에 대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저희는 정규직외에 파견회사에서 파견직을 사용하는데 이 기금을 위해서 정규직은 급여에서는 해당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그러면 파견직의 원천징수는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닌듯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요.

예를들어 저희가 파견직 급여에서 10만큼을 구호기금으로 지급했다면

파견직 급여에 대한 분개는 하기와 같이 되어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분개 1)

파견직원 급여 1000원   / 외상매입금(파견회사) 1000원

부가세대급금 100원        원천징수금(구호기금)100원



(분개 2)

파견직원 급여 990원   / 외상매입금(파견회사) 1089원

부가세대급금   99원      



제가 갑자기 혼동되는 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끊기를 1100원에 끊었는데

파견회사에 100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순간 혼동이 와서요.

그래서 10만큼 작게 끊어 달라고 했는데... 이러면 저희 비용이 10만큼 덜잡히게 되고.. 매달 파견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니깐요.

파견회사에서는 10만큼 직원에게 급여를 덜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개가 정확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개 2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유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실무에 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8-05-19 오후 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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