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배우자공제 답변 만족도 -
uoj***   2008-05-17 오전 1:2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법인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줘야합니다.

배우자가 금융소득 4천만원이하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가능한거죠? 그리고 4천만원 초과이면 배우자는 별도로 금융소득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하면서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합산신고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5-19 오후 1:4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