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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 답변 만족도 -
tldtldsj***   2008-05-15 오후 11:2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토지 및 건물 고정자산 취득관련 문의.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토지 구입에 대한 계산서는 1억짜리를 받았습니다.

건물건설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1억정도가 들어왔구요, 그런데 등록세내는 과세표준에는 토지가 1억9천이고 공장취득세도 과표가 2억7천 인데 계산서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보다 작으므로 지방세 과표로 자산을 금액을 계상해 주어도 되나요?

기계장치도 구입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구입계약서상으로 1억이거든요 장부에 기계장치로 계상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15 오후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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