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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 답변 만족도 -
mind***   2008-05-15 오후 7:5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15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신고 문의.

06년도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아님 수정신고를 한 08.4.25일날 어떤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지..



06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에 대한 분개는

(차)부가세예수금 xxx     (대)잡이익 xxx  이렇게 잡았었구요~

그럼 여기서 수정분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역분개를 할려고 했는데.. 당기것도 아닌데 07년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도 되는지 걱정도 되고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08-05-15 오후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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