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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금 송금 답변 만족도 -
jhlee***   2008-05-15 오후 6:0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오늘은 이재민 구호금을 본사(해외)로 송금하는 건입니다.

저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투법인인데

본사에서 미얀마 이재민 구호대금을 각 자회사에서 걷어서 자기들이 유니세프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보고 본사로 송금을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송금도 유니세프가 아닌 본사로 하게되고 마땅한 증빙도 본사서 온 공문서하나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수 있나여? 그렇다면 계정과목은 기부금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적격영수증은 없고..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5-15 오후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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