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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오후 5: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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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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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업 부가세 신고시 문의.
약국의 경우 매출 발생처는
1) 일반의약품(처방전 불필요) 판매 - 현금, 카드
2)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판매 (환자 부담) - 현금, 카드
3)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판매 (공단 부담)
4) 조제료 수입 (공단 부담) 입니다.
1)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과세품목이고, 4)조제료 수입은 면세 품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번의 처방전이 필요한, 즉 약사가 조제해 주는 전문의약품도 역시 면세 품목인가요?
만약 면세 품목이면, 약품 매입시 지불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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