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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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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오후 12:06: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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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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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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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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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문의.
근로소득만 3군데일경우(2006년귀속) 3곳이 합쳐져서 소득금액이 22,637,459
소득공제뺀과세표준 9,000,438 8% 적용시 산축세액이 720,035원 일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인지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곳 합친 산출세액으로 해야될거같은데요
근로소득이 3군데면 근로소득공제 다 합해서 해주면되는건지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합산되는게 아니고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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