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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
ss1***   2008-05-15 오전 10: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6
출국시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문의.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된 경우  출국일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74조 4항)

이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하여서  다음해 5월 확정신고때 신고할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15 오후 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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