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천만원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 답변 만족도 -
brava***   2008-05-14 오후 11:1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7
4천만원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 문의.

법인회사에 2억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후 수령)

다른소득은 아무것도 없을 때,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난다고 하던데요.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재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세율은 2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한가요?



*타소득이 없을 경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로 끝내고 절대로 신고를 해선 안되는 것인지, 신고를 다시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16 오전 10:47: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