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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u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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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오후 7: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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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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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처리 문의.
당사에서 세무서에 낼돈\3348890 당사에서 세무서에환급받을돈\4153090
이때 \4153090 환급을 받지 않고 매달낼세금에서 공제할 경우 회계처리분개 및 결산시 분개처리
1. 세무서낼돈 회계처리시 계정처리
차)미지급금3,348,890 대)예수금(홍길동)3,348,890
차)예수금(홍길동)3,348,890 대)보통예금 3,348,890 결산시 분개처리 과정?
2. 세무서 환급받을돈 회계처리(환급세액발생)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야할 갑근세 과다 납부금액
차)미수금4,153,090 대)예수금(홍길동)4,153,090
차)예수금(홍길동) 4,153,090 대)미수금4,153,090 결산시 분개처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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