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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8-05-14 오후 5:5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8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1.근로소득  208,519,924  종합과세표준  170,114,832 (원천징수 47,340,191)

2.이자소득  10,043,939  (원천징수 1,406,110)

3.배당소득  감자대가  3,325,555,695인데 지급조서는

의제배당액 2,766,353,096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387,289,430)

4.배당소득  40,294,100  (원천징수5,641,170)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1.3번 감자대가 금액은 저금액인데 배당소득에 의제배당액으로 원천징수 했으니 종합소득에 의제배당액으로 배당소득금액 넣는게 맞나요?

2.배당소득이 위에 3,4번 두건인데

3번 배당금: 2,766,353,096-(40,000,000-10,043,939)의15%합산 (410,459,555)가 가산액이 나옴니다.

3번은 의제배당이라 배당가산 하는 배당소득인게 확실한데...

4번 배당금 소득은 배당가산 인지 하지않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4천만원 넘으니까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이 맞는것인가요?

4번 배당금: 40,294,100*15%= 6,044,115 가산액이 나옴.

3.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을경우는 신고유형: 비사업자 / 기장의무: 비사업자 가 맞나요?

4.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봤는데요.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추계-단순율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했거든요

이번엔 사업소득 건이 없으니 무기장 가산세 해당사항없는게 맞죠? 개인사업자도 아니거든요

5. 맨위의 3번배당소득 받았을때 이중과세되었으니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차감하면 된다는게 배당 세액공제를 받고 기납부세액차감하면 된다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16 오후 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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