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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답변 만족도 -
komaj***   2008-05-14 오후 5:2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3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국법인이며,

외국인(미국인)을 고용하려하는데

비거주자이며 100% 미국에서만 일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취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방식은 저희법인에서 그 미국인에게 송금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본 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

(소득세법 119조)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윗 문장에서 국내"에서"의 "에서" 의미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당사의 경우 이 미국인이 미국에서만 100% 일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아닌지요?



과세의 대상이 아니면 해당급여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15 오전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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