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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
kayg1***   2003-03-07 오후 8:0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이럴경우 어떻게하죠?



저흰 이럴때가 많거든요.



거래처은행이 모두 사무실이랑 너무 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처리하는데요.

어떤경우인지 들어보세요.





경리사원인 제통장이나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곤하는데,



이럴경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지 난해하네요.



사무실임차료같은경우엔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체송금증이 영수증인데..



경리사원이 제가 제통장에서 집주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송금증이기때문에.,,

여태는 대체처리를 할수가없어서.

그냥 출금전표에 이체송금증은 안붙이고 날짜와

금액과 계정만 기입했거든요.





정석대로 법인계좌로 이체하면 이런골치아픈일이

없을텐데..



작년에 입출금된 거래만해도

이런식으로 제통장이나 이사님통장에서

이체한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같은것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법인계좌에서 제계좌로 그 금액을

이체했다는 거래내역도 없구요.



우리회산 거진 현금으로 거래한게 너무 많은샘이예요.

영수증도 없는...



항상 시재가 부족한 회사다보니..

그때그때 사장님 없으면 제사비로 결제하고

그담에 사장님에게 계좌로 받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고 하는일이 많았거든요.





사원들 계좌로 인터넷뱅킹된 거래처에 지급된



외상매입금이나 임차료나 법인카드비같은 미지급금등



이럴경우 어찌 전표처리를해야할지?



음...



여태 처럼 그냥 증빙처리 안하고



전표에 작성만 해서 둘까요?





올해부턴 법인계좌 관리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사장님이 항상 뭐든 급하게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엉망이네요.
 
 
 
전문가 답변 2003-03-07 오후 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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