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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시 오류사항에 관한 분개는? 답변 만족도 -
pine0***   2002-03-04 오전 12:3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1. 전년도에 예수금(갑근세등)을 계상한 것이 금액이 적게 기재되었을 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2. 전년도에 처리한 정기예.적금 금액이 틀릴경우?



3. 전년도 보통예금 통장잔액이 틀릴 경우?



4. 전년도에 미환급세액으로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예)중도정산을 한 직원들의 갑근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조정후 갑근세를 일부만 납부했는데 오류로 조정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것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중도정산분에 대한 환급세액이 당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저는 대부분 가지급금과 상계해서 처리하고 적요란에는 수정분개라고 기재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2-03-04 오후 1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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