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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답변 만족도
leepig1***   2008-05-14 오전 9:2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안녕하세요...



이용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영세한 분입니다..작년 이용원 수입금액은 14,400,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어촌계 회원이라서 보상을 받으신게 있습니다..이를테면 포스코가 들어서는 바람에 고기잡이를 못해서 생계보조를 위해 보상을 받은거죠...한 10억정도 어촌계에서 받았는데..이것을 회원들에게 전액다 지불한것이 아니라..일부 지급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용원하시는 사업소득과 보상받은 금액을 합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세무서에 알아보니 보상 받은것과 합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상받은 금액그대로 해서 하는건지 어떤 근거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5-16 오전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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