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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취득신고날짜에 관해.. 답변 만족도 -
coc***   2003-03-07 오후 2:2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제가 이번에 직원들 4대보험취득신고를 했는데요..

조금 문제가 생긴거 같아서요..

3월1일 날짜로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한분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상태에서

저희 회사에 나오신 거였어요..

즉, 취득일자가 3월1일이 아닌 3월10일자로 했어야 했단거죠..

이럴경우 내역변동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미 의료보험증은 수령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답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3-07 오후 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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