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연금의 전표처리 |
답변 만족도 |
|
|
|
shim*** |
 |
2008-05-13 오후 3:20:2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25 |
|
|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여 연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14일 이전에 지급을 하고 퇴직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달라는 금융기관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가정산하여 반기납으로 약정하고 퇴직금 총금액 24,496,870 중 반(12,248,435)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이럴경우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12월에 퇴직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