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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shim***   2008-05-13 오후 3:2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5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여  연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14일 이전에 지급을 하고 퇴직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달라는 금융기관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가정산하여 반기납으로 약정하고  퇴직금 총금액 24,496,870 중  반(12,248,435)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이럴경우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12월에  퇴직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14 오전 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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