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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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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오후 2:3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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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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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위탁집행관련 회계처리 문의.
저희 회사는 서울시 지방공사로서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인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유통개선적립금을 적립하고 유통개선을 위하여사용하고 있으며,
이 적립금 중 약 180백만원 정도를 하역업무 개선을 위하여 하역노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하역노조에 지급하지 않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통하여 유통개선적립금을 집행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는 것이 바랍직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공사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위탁 받아 하역노조에 지급할 경우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은 연말에 전액 각 도매시장법인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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