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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1***   2003-03-07 오전 9: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어제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기지않은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일부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계산서가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천 8백만원중

일부 2천만원만 결제를 해주었다면 어떻게 전표를 끊어야 하나요?

참고로 전엔 매입계산서가 들어오면 결제를

다음달에 해주면서



예:

운송비 10,000/ 보통예금 10,000

이런식으로 끊었었는데요



같은방식인가요?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구요.. 기계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대금이

천만원의 금액이 넘어가더라고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기계장치인지 소모품인지 비품인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전문가 답변 2003-03-07 오후 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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