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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답변 만족도 -
kayg1***   2003-03-07 오전 8:5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7
저희는 공사현장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에있어서, 부산에 근로자들을



원천징수를 안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궁금한 것은...





외주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용들말입니다.



몇개월간 외주현장에 있다보니





*숙박비-장기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9만원이하로 끊어서 한달동안 30장정도

여비교통비 처리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러한 여비에 대해서도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지..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려면 원천징수하는 사무직만 가능한건지..



음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비같은경우도





장기주차는 차량유지비로 하면되는지요?



월주차비 8만원씩 외주현장비용도 내야하고

사무실앞에 주차장에 회사차량 월주차비도 내야하는데

 
 
 
전문가 답변 2003-03-07 오후 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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