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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거주신고 부분.. 답변 만족도
ord***   2008-05-12 오후 6:5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세입자가 건물용도의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 한경우,,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가 ( 근린생활 )로 되어 있는 상가에 세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을 경우 1. 건물 용도가 상가인 경우도 - 주민등록을 입력해도 되는지요?

2. 만약 이럴경우 그 상가도 용도가 주택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13 오후 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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