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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답변 만족도 -
aolt***   2008-05-11 오후 7:5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7
휴대폰 사용요금 및 창업전 경비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개인적 용도+사업적 목적의 이용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일 경우 인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창업전 비용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이전 20일까지만 인정된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위해 건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특정인에게

월급을 주고 경비업무같은 것을 시켰다면 그 금액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건설과정에서 소요된 수도요금,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또한 당연히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건물신축 과정에서 융자를 받고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납부하였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13 오전 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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