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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 처분시(매각아님) 분개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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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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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1 오후 1:16: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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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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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입니다. 사무국 이전으로 인해 설치된 구축물 철거시 분개는?
취득원가 7,776,000
상각누계 7,197,115 (08년 3월말)
잔액:578,885 일때
차변:구축물감가상각누계7,197,115
고정자산처분손실 578,885
대변: 구축물:7,776,000 으로 하면되는지요..
사무국 이전일이 4/12인데, 12일분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실내인테리어는 구축물인지, 아니면 시설장치로 분류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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