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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tld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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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1 오후 12:44: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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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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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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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강의를 하는 업체입니다. 선수수익 결산분개 문의.
2008년 1월에 초등학교와 3년 계약으로 강의료 22,000,000원 결정했거든요
1월 31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예수금 2백만원
적요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28까지 강의료
이렇게 세금계산서서를 발행했는데요
1달 555,555원 해당하며 2008년 강의료6,111,105 인데요
부가세 신고시에 유의할 점은 없는지
소득세신고 선수수익은 결산분개해서 당기신고분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선수수익결산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세무조정시 어느 서식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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