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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tld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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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1 오후 12:03: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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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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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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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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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정자산처분시 분개는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누계액250,000/비품 300,000
미수금 110,000/부가세예수금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50,000
이렇게 분개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조정시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차액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분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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