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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소득세법규칙제25) 답변 만족도 -
tldtldsj***   2008-05-11 오전 11:2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3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소득세법규칙제25)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한다고 명문화 했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미수금을 깎아준 경우 깎아준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던지 대손상각비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인가요?

(결산후 인정된다는 의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05-13 오전 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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