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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t***   2008-05-10 오후 5: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2007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2008년도에 확정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2008년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필요경비 확인서 같은게 발급이 안되던데 그럼 고용보험은 납부액의 절반, 산재보험은 전액 필요경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또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007년도 귀속분의 경우 삭감해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는 2007년 매출이지만 3.3%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는 2008년도에 귀속된다던에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13 오전 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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