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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2 서로 부담할 경우. 답변 만족도 -
sol1***   2008-05-09 오전 10:5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회사에서 건물에 대해 제소전화해비용이 나가는데, 그 금액에 1/2은 저희 건물에 임대하는 B라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부가세와 나머지 1/2 금액은 저희(A)가 부담합니다.

분개와 계정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A) 회사 분개처리 문의.

제소전화해비용 1,600,000  부가세 160,000  (A회사 세금계산서)



A 회사에서 비용 부담 800,000+160,000 = 960,000



저희 건물에 임대하는 B회사 부담 800,000



이럴 경우 상대방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정을 써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10 오전 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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