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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1/2 서로 부담할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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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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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오전 10:5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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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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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물에 대해 제소전화해비용이 나가는데, 그 금액에 1/2은 저희 건물에 임대하는 B라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부가세와 나머지 1/2 금액은 저희(A)가 부담합니다.
분개와 계정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A) 회사 분개처리 문의.
제소전화해비용 1,600,000 부가세 160,000 (A회사 세금계산서)
A 회사에서 비용 부담 800,000+160,000 = 960,000
저희 건물에 임대하는 B회사 부담 800,000
이럴 경우 상대방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정을 써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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