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name*** |
 |
2008-05-09 오전 9:17:1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19 |
|
|
|
매입할인 또는 매출할인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는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액 및 원가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2) 만약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할경우에는 기존대로 할인계정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 비용 계정으로 써야 하나요?
3)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업외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나 다른 제제사항이 있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