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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
mul***   2008-05-08 오후 5:1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0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제   조 총수입금액  200,000,000 + 부동산 총수입금액    30,000,000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장부를 작성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을 하여야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증빙으로 회사등록하여 장부를 작성시에는 가산세 적용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임대업만으로는 장부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제조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은 추계대상자가 되는것이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08-05-09 오전 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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