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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시 퇴직금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
ssin***   2008-05-08 오후 2:3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5
올해 1월경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퇴사한분들과 올해 퇴사한분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문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퇴직금충당금등 퇴직금에 대한 어떤 설정해놓지 않았습니다.

4월경 지급할예정인데 경비인정이 되나요?

경비인정이 될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은 개인사업장 입사일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장입사일부터 해야하나요?

실지적으로 퇴사나 입사는 없었으나 4대보험처리시 퇴사처리하였다 입사처리하였습니다.

작년(개인사업장에서) 퇴사한분들도 법인사업장에서 퇴직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떤분들은 그럴경우 개인사업주의 상여로 처리된다는분들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13 오전 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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