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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답변 만족도 -
aolt***   2008-05-08 오전 5:3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명절선물대 과세대상.

설이나 추석에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과세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 선물을 주고 그달에는 급여에 미포함,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이 당월 퇴직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에 그 선물 액수만큼 포함시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퇴직자 처리하면서 의료보험 정산기준이 되는 소득분에는 그 액수를 포함시키지 않은채 직장 의료보험 탈퇴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한 액수대로 설선물은 제외하고 연말정산 하는게 좋은지 아님 포함시켜 연말정산 하는 게 옳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8 오전 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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