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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차량을 사용할때 드는 비용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kayg1***   2003-03-06 오전 11:5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법인이 개인명의로 된 차량 4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산에는 등록이 안되있는뎅..차량유지비나 수리비,,차보험료,,

그리구..과태료...등등 관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예전에 사무실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사용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개인명의로 된 차량 지원하는차가



1. 현장 일용직 중에서 원천징수안하는 사람중에서도

차량유지비지원하는 사람 다수구요.

여태 차량유지비 현금처리해서 누구차라고 명시안하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저흰 지출시 누가 사용했다는건 명시안했거든요.





2. 대표자 명의차



3. 저희 회산 이사님이 대표님인데...대표를 다른사람명의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출도 항상 이사님것이 많아요.

이사님 소유 차량 2대





등 ... 뭐 그래가지구 있는데...

대표자의 개인차량이나 아니더라도

사용대차계약만 맺으면 모든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예전엔 관심도 없던 부분에서 하나하나 의문점이 생기면서

조금씩 알아가는것 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오늘도 홧팅! 관리자님!

윽..아침을 굶고와서 다이제스티브를 넘 많이 먹었더니..

곧 점심시간인데...입맛이 없네요. ^^ 우짜지..

점심식사맛나게 하세요.

부산은 비가와서 기분도 정적이고 무척 좋은데요.^^















 
 
 
전문가 답변 2003-03-06 오후 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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